교보생명 이달 중 일부 지급…2차 논란 가능성 무시 못 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나서 추후 대형 생보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던 대형 생보사들이 일부 지급으로 선회했고, 교보생명은 이달 중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자살보험금 완전 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들이 예상 밖의 낮은 수위를 받았던 상황이지만 교보생명의 방침이 전액 지급과는 거리가 있어 업계는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교보생명 1월 중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제재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대형 생보사 중 교보생명이 이달 중으로 일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16일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보험금 규모는 20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1,100억원 중 18%에 이르는 액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적용된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다”면서 “금감원이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제재와 상관없이 이달 중으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던 생보사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고강도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전 통보에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을 일찌감치 결정한 데 이어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교보생명의 일부 자살보험금 지급 착수를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제재 수위 따라 2차 논란 발발 가능성도
생보업계는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작업 이후 앞서 금감원이 대형 생보사를 상대로 사전 통보했던 역대 최대 제재 수위가 경감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에 업계 안팎의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생명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생명 100만원으로 해당 생보사들이 뒤늦게 서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섰다는 점으로 고려한 수위의 제재다.

생보업계 일각에선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고강도 징계 수위를 경감하기 위해 일부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이긴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섰다고 해도 전액 지급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시 논란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앞서 전액지급을 결정한 생보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금감원 제재 수위에 따라 2차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던 생보사에 대해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는 그야말로 최대 수위로 못 박힌 것이 아니지만 논란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라며 “해당 생보사들의 지급 규모가 크지만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한 뒤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된다면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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