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실손보험 개선…홈쇼핑보험대리점 보험심의 강화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내년부터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하여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된다.

◇ 저축성보험 상품개발 기준 변경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성보험은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납입완료시점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납입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해야 한다.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그동안은 저축성보험 납입이 완료되어도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질 경우 환급시 가입자들이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개정된다. 보험상품 판매 담당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청취권을 보장한다.

금융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각종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거래 단계별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장애인 금융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령소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제고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하여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비율이 0.7%를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게 하여 생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홈쇼핑방송의 사후심의 선정대상을 월 15회 이상 시 3편으로 확대한다. 또한 경미한 위반이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여 분기 내 5회 시정조치 시 1회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이다.

적재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 시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해진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 건 이상의 낙하물이 발생한다.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2호를 신설하여 내년 12월 3일부터 필요조치 미이행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 특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고 가해자의 종합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외에도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