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월 적립식도 150만원 한도 설정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보험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가 결정되었다.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과 저금리 지속으로 악재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번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는 보험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극렬 반대 불구 월 적립식 한도 신설
27일 기획재정부는 장기 저축성 일시납 보험은 1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납입액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박주현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후속절차다. 박주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1억원을 10년 이상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은 중·상위 계층”이라며 부자 증세를 발의 이유로 내세웠다.

보험업계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부자 증세와 세수 확보를 명목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제 세수 확보 효과는 전무하고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5차례에 걸쳐 총 궐기대회를 열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앞서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 설계사 등은 13일, 14일 국민의당 당사 앞 집회, 15일 세종청사 앞 집회, 21일 국회의사당 집회에 이어 서울역 집회를 열며 보험설계사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10만명 연대서명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수차례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주현 의원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사활을 걸고 법안 철회 또는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범위 상향 조정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조세소위 간담회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했으나 위원들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고, 이수창 생명보험회장 등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들이 국민의당 수뇌부와 비공식 회담을 갖고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으나 보험업계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로 인해 영업활동이 위축되면 안그래도 보헙 영업이 힘든 상황에서 설계사 조직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여 온 보험설계사들은 이제는 실질적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면세되는 혜택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고객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한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 대비 기회 상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부자 증세 실효성에 의문부호, 설계사 소득 감소는 확실 
기재부는 월 적립식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를 내고 있다며 이번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협회에서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는 부자가 아니라 설계사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월납 한도를 150만원으로 설정하면 초회보험료의 22%(2,800억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 한도까지만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 증대 효과도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대량 퇴출, 보험사의 영업 악화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보험사의 법인세와 설계사의 사업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비과세 혜택 감소 조치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월 이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의 절판 마케팅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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