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을 낮추려던 정부정책이 부처 내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임의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조항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 시행 직전에 보류됐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천100원의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원)으로 최소 월 보험료(99만원×연금보험료율 9%= 8만9천10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런 최저보험료는 저소득층으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임의가입 때 적용하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16년 현재 211만원)의 4분의 1수준(약 52만6천원)으로 낮춰, 최소 월 4만7천340원(기준소득월액 52만6천원×보험료율 9%)만 내면 되게 하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에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쉬워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렇지만 복지부의 이런 방안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기재부는 임의가입이 특례조치인데 여기에다 보험료까지 하향 조정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명에서 2015년 2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안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춘숙 의원은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정책을 하루빨리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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