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대상자 불참해도 제재 근거 없어 참가율 저조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자율협약 체결에 따라 보험회사와 GA 소속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추가교육이 실시되지만 참가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판매교육과 마찬가지로 추가교육 이수대상자가 불참하더라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 관리 기구인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는 내년도 교육에는 제도를 보완 재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22~23일 양일간 추가교육 실시
보험연수원은 12월 22~23일 이틀간에 걸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실시한 완전판매교육에 불참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추가교육 신청은 20일 마감했다.

현재 추가교육 참가 신청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육 주체기관인 보험연수원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에서 정확한 수치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교육대상자의 참가 신청률이 저조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완전판매 교육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제재 근거가 없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지난 10월 완전판매교육에도 교육대상자 680여명 가운데 400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대상 설계사는 생보 250명, 손보 120명, GA 309명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가장 많았다.

GA소속 설계사 완전판매교육 참가자는 2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는 추가교육 대상자가 소속한 GA에 개별 통지를 통해 추가교육 참가를 독려했다.

◇ 내년도 교육 불참자 제재 규정 마련 예정
한편 완전판매교육 불참 제재 근거가 없어 교육 참가율이 저조하자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는 제도 허점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공동으로 구성한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향후 제도 보완장치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 불참 설계사에 대해 일정 기간 영업정지 조치 등 제재 규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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