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대형 생명보험 3사와 금융감독원이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현대라이프생명도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현대라이프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65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빅3'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통보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어 중소형 생보사인 현대라이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제재 수위를 조율하고 있었다.
제재 수위 통보를 앞두고 현대라이프에서도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라이프생명은 "그동안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라이프생명도 전액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대형 3사만 남았다.

대형 3사 역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지급을 결정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미지급 보험금의 15∼20%에 그쳐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수준이며,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는 '장기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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