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국민 노후준비 파괴” “설계사 생존권 위협” “세제 개편 철회하라”.

15일 칼바람이 몰아치는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마당에서 보험설계사 1,500여명의 격앙된 목소리가 울렸다.

13일과 14일 마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도 같은 외침이 있었다.

국민의당 박주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1억원 이하 축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설계사들의 몸부림이었다.

특히 일시납 1억원 이상 과세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월 적립식 저축보험의 비과세 한도 1억원 이하 적용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되면 당장 생명보험업계와 GA업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생보업계는 연금저축 상품 비중이 높고 GA업계는 국내 설계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미미해 논란의 중심에 비켜서 있다.

보험업계 주장은 명확하다. 소득세법 개정이 부자 증세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무의미해 오히려 서민의 자발적 노후대비 기회를 상실케 한다는 것.

2015년 보험사 법인세는 1조7,799억원이었지만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신규계약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10%만 줄어도 1,78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또 영업위축으로 설계사 소득세 수입도 감소해 결국 세수 증대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가 축소되면 보험영업 환경이 악화돼 40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논리도 등장한다.

연금보험 비과세 축소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급격한 설계사 소득 감소를 야기해 보험영업의 근간인 설계사 조직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다.

2015년 기준 저축성보험 가입자 건은 일시납 64만 건, 월 적립식 689만 건으로 월 적립식이 10배 이상 많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1억원 이상 과세로 전환되면 가입률은 하락 할 수밖에 없어 당장 설계사 수입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전체 보험설계사 중 월수입 200만원대 이하 생계형 설계사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대량 실직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특히 생계형 설계사들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유치하거나 금융사고 유혹에 노출될 수도 있어 벌써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보험설계사도 이해당사자에 속한다. 이들을 무시하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 일시납 1억원 이상은 과세하되 월 적립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적립하는 일시납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자’(?)로 규정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월급쟁이나 자영업자가 매월 몇십만원씩 10년~20년에 걸쳐 적립하는 연금보험에 대한 과세는 고령화시대 대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은 되지 않은 듯하다. 불요불급한 처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발표하는 29일이 분수령이다. 시행령이 나오면 입법예고를 통해 1개월여 간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보험업계는 기재부가 내놓을 시행령에 ‘월 적립식 1억원 이상 과세’라는 문구가 등장하게 되면 폭발할 분위기다.

보험환경이 변하고 그에 따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제도 개편이 개선(改善)이어야지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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