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올리기로 했다.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또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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