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제적 손실 연 8천억원...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최근 5년간(‘11~‘15년) 13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하고 140만명이 부상했으며,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약 127만건 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8천억원에 달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9일「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총 132,58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450명이 사망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1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 (비음주) 교통사고 대비 18.2%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간(‘11~’15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27만여건으로 연평균 26만건이 적발됐다. 이는 중소도시(춘천시, 경주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부담금은 약 321만원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8,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에는 약 520만원, 전치 4주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도 시급한 상황이다. 단속기준이 강화 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된다. 단속인력 확대 및 주간단속의 상시화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도 필요하다.

주류 제조업체 등과 연계한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캠페인' 전개도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이를 유럽 국가들처럼“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라면서 "술병에 음주운전 예방 경고 문구 개선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