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강릉시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게재하고,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면 주민안내방송을 통해 전파한다. 지역 금융사들과 협업해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가칭 '강릉시민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간 피해액이 2,400억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예방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경계심을 갖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를 할 것"이라며 "강릉시의 모범사례를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해 전국적으로 예방 홍보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아직도 매일 5억원에 달하는 서민의 돈이 사기범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면 정부당국과 민간부문이 협력해 전방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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