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지적 받아들여 연내 발표 준비 중"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부가 오랜 기간 미뤄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침내 내놓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10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모형을 마련하겠다"며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렸었다. 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을 토대로 복지부는 2015년 1월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갑자기 백지화해버렸다.

부과체계 개선 기대가 무산되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었지만, 정부는 이후 '단계적 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개편안 발표를 벌써 2년 가까이 차일피일 미뤄왔다.

정부가 실제로 올해 안에 개편안을 내놓는다면 정부가 공개하는 사실상 첫 개편안이 될 전망이다.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7월 야당의 개편안보다 정부안은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역가입자에게 이른바 평가소득과 자동차,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종대 당시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주도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퇴직금, 양도소득, 증여, 상속 등 소득 대부분에 건보료를 물리는 대신, 소득과 상관없는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에 기초한 부과체계는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에,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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