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역 고객 통지, 실손보험료 차등제·할인제 도입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내년부터 저축성 보험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보장된다.

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역도 고객에게 통지된다.

또한 진단서 사본으로 소액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자동이체로 저축성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만기일과 상관없이 원금 보장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상관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마쳤더라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때문에 납입 기간이 끝나도 만기 시점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를 돌려받기 힘들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보험금 원금의 보장 시점을 7년 이내로 낮췄다. 월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기간 7년 이하인 상품은 납입이 끝나면,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의료쇼핑과 비급여 의료비 문제와 관련,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이었던 비급여 치료를 특약으로 분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조정되며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상품이 개편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차등제도나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제도도 시행된다.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세부내역을 고객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고객에게 통지해 보험금이 산정된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의 세부 지급 항목을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세부 지급 항목과 병원별 치료비 내역을 함께 적시해야하며,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에게 세부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알려줘야 한다.

◇ 진단서 사본으로도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가능
내년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사본으로도 청구 가능하다.

그동안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때에도 진단서 원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사본 진단서는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만 인정됐다.

2017년부터는 본인 계좌 확인이 가능하면 통장 사본을 안 내도 되고, 입원급여금 청구 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고, 보험금 청구 방법이 다르더라도 청구액이 100만원 이하면 모든 보험사에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앱을 보험사가 개발토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했으나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 추가 납입 제도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모집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저축성 보험에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밖에도 노후자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알아서 투자하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내년 초 제정안 제출 목표로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금액을 일괄적으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 온라인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포털 서비스와 연계될 예정이다.

이 외에 보험대리점 통합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보험대리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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