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연구원은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실과 공동으로 9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율주행차 시대의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적합한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현재 교통사고 책임법제는 완전자율주행시대가 왔을 때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아,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적고, 자동차 자체의 하자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관리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사고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황 위원은 밝혔다.

황 위원은 이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배상한 뒤 제작사에 구상을 청구하거나, 제작사가 피해자에 단독으로 직접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 혹은 제작사와 차량 보유자가 공동으로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새로운 책임법제를 도입할 때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만큼, 해외의 입법 사례를 참조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발표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연방자율주행차 정책, 캘리포니아주의 공중운행규정 초안 등을 검토할 만한 해외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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