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5억→3억원 제한…소득 요건 7천만원 신설

[보험매일=이흔 기자]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2%대 고정금리를 제시해 인기몰이를 해온 보금자리론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요건 강화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조건이 관대한 데다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가 지난 10월 부랴부랴 대출 요건을 연말까지 일시 강화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 1월 이후 8년 만의 환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6천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다.
2004년 보금자리론이 처음 출시됐을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은 6억원이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는 이 한도를 9억원으로 높여 유지해왔다.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소득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대출해준다는 소득 요건도 새로 생겼다.

정책 모기지를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실적을 보면 연소득 7천만원 이상 차입자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부부합산 소득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해도 전체 가구의 80%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정부는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되, 일종의 '금리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1∼3년의 처분 기한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 보유 기간을 늘릴수록 기본금리에 최대 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처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더 붙는다.

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잡았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 2억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공급 예상치(9조1천억원)보다 줄어든 7조6천억원이다.

적격대출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 등의 조건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거의 동일하지만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높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비중을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적격대출은 올해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려고 정책 모기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 국장은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 정책 모기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층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