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비급여 중에서는 '의학적비급여'가 절반 넘어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천억원, 2010년 8조2천억원, 2011년 9조5천억원, 2012년 9조9천억원, 2013년 11조2천억원, 2014년 11조2천억원으로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53.2%, 법정본인부담률은 19.7%였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간병비나 검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도 분석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였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고,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료(57.5%)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에서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이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해 시술한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처방 등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큰 의학적비급여(항목·기준초과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조사를 확대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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