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악화 속 줄어드는 먹거리…‘집단행동’ 필요 목소리까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 통과가 잠정 합의된 가운데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업환경 악화로 먹거리를 찾기 쉽지 않은 가운데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각에선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사 역시 이번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은 보험사의 경영 악화와 서민들의 노후대비 기회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 악화된 영업환경 속 설계사 먹거리 점점 줄어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개정안과 관련, 보험설계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25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세수 확보 차원에서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구간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법안이 40만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오는 2021년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저축성보험의 최대 판매 유인인 비과세 혜택의 축소는 보험설계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보험사의 영업 방식과 최근 몇 년간의 저축성보험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는 설계사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양분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계사 채널은 월적립식, 방카슈랑스 채널은 일시납 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가 설계사 채널의 월적립식 상품 판매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상품이 복잡한 구조로 타 금융권과 달리 설계사를 통한 소비자 가입 유도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데, 비과세 혜택이라는 가입 유인의 상실은 영업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보업계의 저축성보험 판매 추이 변화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3년 78만 건을 기록했던 저축성보험의 가입인원은 2014년 76만 건, 2015년 67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13년 당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며, 이번 비과세 혜택 축소는 쪼그라든 저축성보험 시장을 더욱 축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는 보험설계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세비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험설계사들의 수익 감소 등의 문제는 전혀 고려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문제다”라며 “이미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안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집단행동을 통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보험사 경영 악화, 서민 노후준비에도 영향
보험사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계약 감소,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자본확충이 시급해진 가운데, 저축성보험 시장 축소는 치명타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들의 주요 노후자금 마련 수단인 연금보험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역시 이익추구 단체인 만큼 이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지만 보험산업은 특성 상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며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서민의 노후준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구간의 일률 조정보다는 보험료 납입 규모에 따라 세분화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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