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직업·업종 반영…내년 1분기 완료 계획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직업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 체계를 현재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지역 금융 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사들은 보험 가입 때 적용되는 직업·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놓았다.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군은 손해보험 가입 때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직업·업종 분류를 세분화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 등 분류 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과정에서 신규 직업·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