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예전에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면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을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무소득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제도시행 4일만(토·일요일 제외)인 이달 5일 현재 1천921명으로 2천명에 육박했다.

일별 구체적 신청현황을 보면 ▲ 11월 30일 408명 ▲ 12월 1일 498명 ▲ 12월 2일 453명 ▲ 12월 5일 562명 등이다. 

이런 통계자료는 기존의 추납 대상자는 제외한 수치다.

추납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국가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 고령화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취지다.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무소득배우자들이 추납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과거 3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는 당장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이럴 때 추납제도를 이용,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인 A씨가 5년치 연금 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하면 A씨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천938만원으로 이익이 크다.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천493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누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천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한편, 추납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등으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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