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 개정안 ‘줄줄이’…국정마비에 처리 시기 갈피 못 잡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20대 국회 출범 이후 올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9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쏟아져 나왔다.

해당 개정안 중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정안은 총 4개로 현재 계류 중이다. 나머지 5개 개정안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5개 개정안은 대부분 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에는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법안 줄줄이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발의‧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개로, 현재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9개 개정안 중 4개 개정안은 지난해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개정안은 보험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보험사의 안정적‧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기존 자산운용 비율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발의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지난달 21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지난 10월 31일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연관된 개정안으로 보험사의 개별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형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지난달 30일 정부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사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가 핵심으로 기존 보험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6일에는 보험업계의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 촉진을 위해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소비자 권익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도 쏟아져
올해 6월부터 9월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개 중 5개는 대부분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서 4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모두 계류 상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 한해 생명보험업계를 뜨겁게 달군 자살보험금 이슈와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일부 생보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후 지난 8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손해사정업무와 같이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들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9월 20일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동일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시 벌칙 규정 신설 개정안 역시 정무위 회부 후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현행법령 상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의무 위반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다음날인 27일 정무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역시 지난달 1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그 내용으로 같은 달 14일 정무위에 회부됐다.

◇ 국정 마비 중, 처리 시기 갈피 안 잡혀
보험업계는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의 모든 기능이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되고 있어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 등이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한 개정안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험업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의 효과를 현실화 시켜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안 처리시기를 쉽사리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일각에선 연내 일괄 처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 처리는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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