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위자료, 휴업손해비 안내해야…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기대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해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처리 합의 때부터 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 관련비 총액만 간략하게 안내받고 있어, 보험금 산정 시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금감원은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일부 병원들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상해 등급은 1급(중상해)∼14급(경상해)으로 나뉘는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7%가량 인상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한다.

대인배상보험금 종류, 보험금 총액 등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선택통지사항은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추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안내 절차 개선으로 보험금 산정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피해자 알 권리 강화 및 보험금 누수요인 개선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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