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 고령사회 진입...노인빈곤율 49.6%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우리나라가 2017년에 접어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 급속한 노령화에도 공·사적 연금 미성숙
4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류건식 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정책의 변화와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공·사적 연금이 미성숙해있다”며 “고령화 단계를 먼저 거쳐온 OECD 주요국이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인빈곤율을 상당히 개선한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는 나라로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고령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노후소득보장 정책 미흡으로 노인빈곤율이 2013년 기준으로 49.6%에 이르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적 연금이 미성숙 상태에 있어 향후에도 노인빈곤율 감소는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재정문제로 인하여 1998년,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다시 40%까지 줄여왔기에 급속한 노령화에도 오히려 노후소득보장수준을 축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비해 OECE 주요국은 공·사적 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적연금을 고령사회에서 주로 도입해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OECD 주요국은 1960년대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2010년을 전후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OECD 국가 대부분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국민의 14%가 65세 노인인구가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적연금을 완화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공적연금의 경우 민영화 강화, 보험요율 인상, 연금수령 시기 연장, 급여수준 축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줄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16년부터 공적연금인 비례연금제도를 폐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강제가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은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를 시행했고, 아일랜드는 개인퇴직계정, 영국은 자동가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리스터연금을 시행하여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준공적연금제도를 운영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사적연금을 별도 운영하는 프리미엄펜션을 시행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했다.

◇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으로 노인빈곤율 감소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OECD 주요국의 연금정책으로 인해 사적연금 급여 비중과 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복지정책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미국, 영국, 호주의 경우 GDP 수준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공·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을 보면 OECD(34개국)평균으로 공적연금은 41.3%, 사적연금은 16.3% 수준으로 나타난다”며 “사적연금이 고령사회에서 주로 도입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2007년 15.1%, 2010년 12.8%, 2012년 12.6%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49.6%(2013년)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이므로 OECD 주요국이 고령사회에서 추진한 공·사적 연금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사적연금이 매우 취약하므로 공·사적 연금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도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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