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고 첫 수용…은행권 반대 속 금융권 확산 여부 주목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교보생명이 개인이나 기업이 예금 가압류를 당하면 금융회사들이 예금 만기 전 대출까지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은행이 소송까지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약관을 교보생명이 처음 수용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금융업계 수용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오는 19일부터 표준약관에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대출을 받은 가입자의 보험금에 가압류가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본압류 전까지는 보험금 등을 강제로 헐어 만기가 남은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예금계좌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자가 연체 등을 했을 때 만기 전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교보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은 관련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약관 개정의 주 대상인 은행들은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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