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확실성, 담보대출 금리 상승 복합적 작용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이달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월(10월10일 대비 11월14일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0.15% 올라 지난달(0.1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이 지난달 0.43%에서 이달에는 0.35%로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의 상승폭도 지난달 0.26%에서 이달에는 0.23%로 둔화했다.

11·3대책의 청약규제와 잔금대출 분할상환 등 대출 규제, 미 대선 결과와 담보대출 금리 상승, 경기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0.08%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산이 0.59%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제주(0.24%)와 광주광역시(0.08%) 등은 10월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이에 비해 충남(-0.13%)과 충북(-0.08%), 경북(-0.12%) 등은 지난달보다 하락폭이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15% 오르면서 지난달(0.14%)보다 오름폭이 약간 커졌다. 그러나 작년 같은 달(0.41%)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전셋값이 지난달 0.20%에서 이달 조사에선 0.22%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10%로 지난달과 같았다.

월세는 유형별로 순수 월세의 경우 0.05% 하락했고 준월세와 준전세는 각각 0.02, 0.08% 상승했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가격 기준 66.8%를 기록하며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