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 매각 계약 체결식이 내달 1일로 연기됐다.

우리은행 대주주 예금보험공사는 28일 오늘로 예정돼 있던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 매각 계약 체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예보 보유 우리은행 지분 51.4% 중 29.7%를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M PE 등 7개사에 매각키로 했다.

당초 예보는 오늘 오전 매매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이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해당 투자자들과 한꺼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계약 체결 대상자는 한화생명(4%), 키움증권(4%), IMM PE(6%) 등 3개사다.

금융위는 지난주 한화생명 등의 주식 보유승인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고 오는 30일 회의를 통해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 과점주주 주식 매매 계약에 참여사인 동양생명은 28일 예보의 계약 체결 일정 연기와 관련, 취득예정일자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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