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시장 활성화…투자자 피해 최소화 목적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내년 4월부터는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시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가입시 투자자가 상품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표 작성은 ELS와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ELF) 가입 때 적용된다.

온라인 가입 시 나타나는 팝업창을 통해 6개월 내 ELS 등의 투자경험 여부와 이에 대한 문답을 풀고, 해설을 읽는 방식으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자가진단 과정을 진행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상품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가진단표 작성은 다음 달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를 끝낸 뒤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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