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위상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신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DSR을 DTI를 보완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의 핵심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TI처럼 차주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커트라인'식 한도 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DTI 규제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식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DSR가 정착되면 DTI와 동일한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DSR를 DTI처럼 획일적인 한도 규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표다.

DTI도 새로 신청한 주택대출금 이외에 이미 지고 있는 금융 빚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부담만을 고려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위상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신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용정보원이 다음 달 9일부터 제공하는 실질 DSR는 향후 1년간 대출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소득 증빙만 제대로 됐다면 연간 빚 상환능력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당국은 현 DTI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DSR로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SR를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금융권의 활용도를 보아가며 필요할 경우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공식 입장이다.

자율규제란 개별 금융업권이나 금융사가 자체 내부기준을 정해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2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자율규제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무규제나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사용되는 한도규제인 DTI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막고자 도입됐지만,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TI가 똑같이 60%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환능력은 그가 자영업자냐, 공무원이냐, 고소득자냐 등 직업에 따라 다르고, 30∼40대냐 60대냐 등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DSR를 DTI처럼 차주별 커트라인식으로 규제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별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하고, 감독 당국은 금융사의 여신 건전성을 평가할 때 관리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이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DSR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처럼 감독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금융사에 맡기는 방향이 적절하다"며 "이를 통해 금융사들도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