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매일=이흔 기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들이 '추후납부'(추납)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10년이 되지 않은 가입자가 60살이 되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추납이라고 한다.

가령 과거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진 전업주부 A씨(58세)는 당장 60살까지 2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 이럴 때 추납제도를 이용,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월 소득 100만원인 A씨가 5년 치 연금보험료로 약 540만원을 추납했다고 가정하면 A씨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약 4천938만원으로 이익이 크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런 무소득 배우자가 43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납은 목돈이 필요하므로 최대 60회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천493원으로 정해져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고액 보험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대한 혜택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납입 보험료 하한액은 8만9천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가 6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연 1천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규모 계약을 맺는 업체에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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