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에 경고 조치…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실태조사 결과

[보험매일=이흔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농협이 금융보험 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수목적법인(SPC) 매직홀딩스는 동양매직의 2015년도 주주총회에서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동양매직은 매직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의결권, 보험자산의 효율적·운용 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은 의결권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매직홀딩스는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적용 법규를 잘못 이해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농협 측이 오인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더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열사에 출자지분이 있는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14개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횟수는 총 2천42회로 집계됐다.

이중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2천25회를 포함, 2천36회는 합법적인 의결권이었으며 법 위반 의결권은 농협이 행사한 의결권 6회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10∼2013년 조사(32회) 때보다 26회나 줄어든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2003년 조사 때 585회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합법적인 의결권은 대부분 금융·보험업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체의 93%(1천884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 선임(645회), 재무제표 관련(430회), 보수한도 승인(284회)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농협(412회), 삼성(322회), 미래에셋(301회) 등 금융주력집단의 의결권 행사가 주로 많았다.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상장사 주총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법에서 정한 비율 이내의 의결권을 행사해 합법으로 인정받은 횟수는 72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2010∼2013년) 때보다 12회 늘어난 것으로 이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증가했다.

삼성 소속인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와 미래에셋 소속 시니안 등이 이런 방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비금융주력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금액은 2천100억원으로 작년보다 900억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2013년 때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이 줄어 대체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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