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급 외제 차를 빌려 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진구청 교통행정과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농지 1필지, 2천724㎡ 중 장시호씨의 지분에 대해 압류했다.

이 농지는 장씨의 부친(64)으로부터 2005년 5월 증여받았다. 베트남에 있는 오빠(39)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장씨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부산 진구청 관계자는 "장씨가 리스해 타고 다닌 차량이 1년간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서 토지를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가 탔던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가격 5천만원대)로 알려졌다. 부산의 모 캐피탈 소유의 것을 2014년 10월부터 1년간 타고 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사들일 경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와 달리 리스할 경우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별도로 임대자가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차들은 일명 '대포차'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장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리스 기간이 지난 지난해 10월 개인 소유로 넘어갔다.

장 씨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압류당한 농지를 비롯해 토지 6필지, 2만3천여㎡를 오빠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장씨는 이들 토지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맡기고 6억원대의 대출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모든 필지를 13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장씨가 2012년부터 제주에 살던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145㎡(45평) 규모 빌라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바람에 서귀포시로부터 압류조치됐다.

자치단체는 통상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장 씨는 이 빌라에 대해서도 서귀포수협에 담보로 맡기고 2억원 넘게 대출받았으며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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