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KB금융지주가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 펀디드와 협력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험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KB금융지주 계열의 KB손해보험은 펀디드와 제휴를 맺어 대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환면제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P2P대출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상품이다. 대출 고객이 사고로 사망 하거나 상해후유 장애가 50%를 넘을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게 된다. 만약 잔여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P2P 투자고객은 대출고객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겪게 될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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