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해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가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 및 주의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2만2847건에 대해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 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슈퍼홈닥터' 상품은 재해를 담보로 하기 떄문에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주게 돼 있다"며 "이 때 가산이자를 주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적게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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