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차 사망 근로자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보험매일=이흔 기자]  4분 정도 일찍 퇴근하다가 사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6일 현대자동차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5일 오후 정해진 시간보다 4분 정도 빨리 퇴근하다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맞은편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근무시간 중 사업주나 책임자의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그러나 "사고 장소가 사내여서 당시 A씨가 근무지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평소 근로자의 업무효율 상승 차원에서 수 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내 도로는 사업장 시설에 속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어서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업무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한 측면이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몰래 작업장을 빠져나오지는 않았다"며 "퇴근시간 직후 작업장을 빠져나오다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 평가를 다르게 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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