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생명이 2일 윤리경영의 날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청렴계약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농협생명]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NH농협생명은 2일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협생명 준법감시부는 청렴 프런티어단 위원과 계약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계약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렴계약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이행을 위한 서약 제도다. 공사·구매·용역 등 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 이익의 요구 및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제도다.

그동안 NH농협금융은 매년 11월 2일을 ‘윤리경영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농협금융지주 산하 계열사 전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 중 하나인 ‘NH – PAY운동’을 실천하면서 작은 금액이라도 나눠 계산하는 습관으로 접대문화 관행을 없애나가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청렴 프런티어단을 발족하고, 청렴문화 학산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하정호 NH농협생명 준법감시인은 “계약과정에서의 청렴계약 실천과 윤리경영 생활화를 통해 청렴보험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생명은 2016년 범농협 청렴도 평가에서 26개 계열사 중 4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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