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은행이나 보험사가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되 작성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현행법대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금융투자사·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금감원에 약관 사전신고를 하면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제때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사기간 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 사전 협의 기간을 포함하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심사 소요 기간은 1∼2달 이상"이라며 "금감원의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사지연으로 급변하는 금융 상황에 대응하려는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을 지체시키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부추긴다"며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사전심사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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