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형 지진 불안감 고조…지진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도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한반도에도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에 대비한 지진보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코리안리재보험 본사에서 열린 ‘재물보험 지진 리스크 언더라이팅 세미나’에서 “국외의 지진보험 제도 운영 상황을 참고하여 지진을 현실적인 위험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에는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진보험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기업체가 가입하는 패키지보험 등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경우 가입 실적이 미미하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포괄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보험을 이용해 지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 보험은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 가지로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도 또한 높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지진 관련 보험 수준은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아,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한국의 2014년 지진보험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4%로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지진보험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도 한국의 경우 보험을 통한 사후 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경주 지진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당국의 풍수해보험 종합자연재해보험 발전 방안 검토 및 보험회사의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풍수해보험이 지진 리스크를 담보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목적물과 담보에 한계가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용해 지진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은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건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지진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진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진보험의 의무화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 지진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위험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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