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불명확한 약관 자기 유리한대로만 해석은 안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만료더라도 법 제정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기간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생명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자신들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생명보험사의 갑질 영업으로 빚어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자살보험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2년) 기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생명보험사가 2001년부터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보험 상품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약관 작성 시 실수가 있었다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천629억 원(보험금 1천913억 원·지연이자 716억 원)이다. 여기서 소멸시효가 된 보험금은 2천244억 원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85%에 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2천244억 원의 67%(1천497억 원)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28건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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