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83% LPG 차량부터…“반발 예상되지만 더 미룰 수 없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연말 ‘연료별 차등요율제’을 통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사용 연료별로 살펴볼 경우 차량 연료에 따른 손해율이 다르게 집계되는 만큼,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보험 가입 차량 중 4%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83.5%의 손해율을 기록, 보험료 인상 조정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물밑에서 적용 시기 가늠 중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연말 연료별 차등요율제 적용을 통해 LPG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은 차량별 사용 연료에 따라 손해율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하이브리드 차량의 손해율은 92.7%, LPG 83.5%, 경유 81.9%, 휘발유 79.2%로 나타났다.

LPG 차량의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중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성비 0.9%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어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 보험료 상향 조정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KB손보의 경우 올해 6월 이 같은 연료별 차등요율제를 적용, LPG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11% 인상했고, 뒤를 이어 롯데손보가 7월 중순 2.2% 인상, 한화손보가 8월 LPG 차량 보험료를 4.0% 인상 조정했다.

모 대형 손보사의 경우 현재 공식적으로 연료별 차등요율제 적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가입 단계에서 차량 연료 항목을 추가, 사실상 차등요율제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을 끝마친 상황이다.

대부분의 손보사 역시 연료별 차등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 등을 우려, 적용 시기를 조심스럽게 가늠하고 있다.

단순히 차량 연료에 따른 보험를 차등 적용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8월 KB손보와 롯데손보, 한화손보가 LPG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손보사가 LPG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LPG 차량의 사고 발생 건수가 타 차량보다 많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만큼 단순히 사용 연료별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 결국은 수리비 문제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손보업계는 연료별 차등요율제 적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일부 손보사가 요율제를 적용해 보험료를 인상 조정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손해율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손보업계는 연료별 차등요율제 적용은 보험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PG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비중이 높아 사고 발생율이 높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 역시 휘발유 차량 비해 높아, 이전 요율제를 지속 적용할 경우 타 연료 사용 차량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사용 연료에 따른 차등요율제 적용은 결국 사고 발생 이후 수리비 문제다”라며 “사용 연료 등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수리비 등에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적용한 현실적인 보험료를 책정 손해율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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