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내년 1월말 제출 의무화

[보험매일=임근식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설계사와 지점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이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 4분기 이를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대상은 2015년말 기준 43개 대형 GA이며 대면 영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된다.

◇ 비가동 설계사 관리 적정성 여부 확인
18일 GA업계에 따르면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4분기 보험설계사와 지점 관리와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내년 1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4분기 대형 GA 중점 점검 항목은 보험설계사 관리 실태와 지점 관리 실태다.

대형 GA 자체 점검 항목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사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설계사 일반 현황과 비가동 설계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설계사 위촉계약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지점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점 소재지 변경, 미신고 지점 존재 여부, 지점 신설 및 폐쇄 신고의 적정성, 지점별 민원발생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준법감사인협의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형 GA의 취약부분 위주로 자체 점검 분야를 선정, 점검 항목과 항목별 세부 점검 사항을 확정했다.

대형 GA는 올해 점검 분야를 자체 준법감시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올해 1분기는 고객정보 보호, 2분기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관련 분야를 점검했고 3분기에는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 3분기 준법감시 보고서 이달 말 제출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 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대형 GA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어 자체 점검 모범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대형 GA는 지난 3분기 점검 분야였던 금융질서 문란 사전예방 기능에 대한 자체 준법감시 활동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은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3분기까지 자체 준법감시 활동 결과 보고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대형 GA에 자율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재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5개 대형 GA를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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