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진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비가 '사각지대'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생명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08∼2014년 7년간 의료기관의 등급별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서 증가세가 가장 컸다.

의원급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8년 1조원에서 2014년 2조3천억원으로 무려 두 배 이상 불어났다.

같은 기간에 상급 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는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고, 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도 1조3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

일반병원의 비급여 의료비도 2008년 1조4천억원에서 2014년 1조9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등급별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인 비급여 진료항목은 병원이 제각기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급여 진료보다 단가가 높은 비급여 진료 비중을 높이고 과잉치료를 권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비용을 늘리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키워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대상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정,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전체 3만2천여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하는 2만9천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지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과잉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며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를 표준화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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