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일본에서 개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화산 관련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보험 상품이 내년에 선보인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손해보험재팬닛폰코아(日本興亞)는 법인대상 지진보험의 보상범위를 기존 지진에 의한 화재나 쓰나미로 한정하지 않고 내년 2월부터는 화산 분화로 인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분화와 관련한 화재나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최근 구마모토(熊本)현 아소산(阿蘇山)에서는 폭발적 분화활동이 일어나는 등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화산재와 자갈이 인근에 날아들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손해보험재팬은 또한 보험금 인수 한도액을 지역에 따라 기존 최대 10억엔(약 109억원)에서 20억엔(21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별로 나눈 보험료율을 지역별 지진 위험도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948개로 세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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