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무직 남성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장교는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지만 부사관은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의 직업별 가입제한 현황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60세 이하 무직 남성의 실손보험 및 재해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 

이들 보험사는 여성 전업주부는 실손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반면 남성은 가사를 돌보더라도 무직이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위험직종도 기준이 들쑥날쑥했다.
KDB 생명은 장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받지만, 부사관과 준사관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KDB생명은 특히 남성 무직자, 기타 단순 노무자, 건설 단순 종사원(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이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을 제한했다.

그러나 대부분 생보사들과 달리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는 직업군이 많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손·상해보험이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과 달리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감독과 분식회계 감독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한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산은은 작년 4분기까지도 대우조선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조기경보업체 목록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따른 금감원의 사후 조치는 없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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