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나 대리점의 임직원·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사나 대리점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례를 접수한 각 협회는 해당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고, 조치 결과가 미흡하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된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는 접수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 건당 10만∼5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업계는 자율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의 자율협약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