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보험상품의 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세미나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려면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보험규제를 사전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바꿈으로써 상품개발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상품가격의 자율성을 높여 보험업계의 질적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려면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정보를 단순화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변 위원은 주장했다.

변 위원은 현재 보험정보 관련 웹페이지들이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축성 보험의 핵심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로드맵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가 개설돼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은 쉽게 비교공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상품은 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 위원은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시하려면 ▲ 소비자가 공시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핵심사항을 제공하고 ▲ 핵심상품설명서는 소비자가 이해하는 흐름에 따라 구성한 질의응답형으로 바꾸고 ▲ 비교공시 정보를 종합·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 위원에 이어 발표에 나선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의 보험소비자보호와 시사점'을 주제로 미국·영국·호주의 소비자보험 시스템과 규제를 소개했다.

주 교수는 "주요 나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으나 보호 내용에서 사전적, 사후적 활동을 포함하고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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