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고 청구 취하…법원 "후견 개시 무효여서 '당사자 동의' 없는 셈"

[보험매일=이흔 기자] 시누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남편이 숨졌는데도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부인이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6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여동생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각종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했다. 애초 계약서에는 A씨의 법정상속인인 부인과 부모가 사망 시 수익자로 돼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A씨는 숨졌다. 장례를 치른 후 A씨 부인은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바뀐 계약에 따라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 1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동생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A씨 부인은 이에 "확정되지도 않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근거해 우정사업본부가 남편의 여동생을 보험수익자로 바꾸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가와 A씨 여동생은 "성년후견 개시는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있고,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보험계약 약관에 근거해 국가가 A씨 부인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은 소 취하로 인해 효력이 없게 됐다"며 "이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여동생의 '수익자 변경 의사 표시'가 망인(피보험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따라서 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본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 부인이 받을 보험금 액수는 516만여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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