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보상의 공정성,과학화 담보 위한 교육사업 주력"

▲ 김창구 손해평가사협회 회장.

[보험매일=김만중 기자] 농사나 과수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 비료 값과 농기계 값 등 각종 추가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별로 농업재해 관련 보험 제도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역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손실을 보장해주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핵심 영역은 자연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규모와 이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피해 보상액 산정 업무’다.

피해 보상액 산정 업무는 현재 자격 취득 시험 등의 일정한 기준 없이 현역 농민들의 업력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 ‘손해평가인’들이 맡고 있다.

문제는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평가인들이 종종 친분에 따라 피해 보상액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년전 부터 손해평가인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손해평가사'이며 지난 8월 이들의 전문성 제고와 복리 확대를 목적으로 ‘손해평가사협회’가 창립, 현재 농림부에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을 한 상태.

그 초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창구 회장을 만났다.

◇ 손해평가사란?… 농업재해법 상 피해보상액 산정 전문가
손해평가사협회는 현역 손해평가사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사와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으나 그 영역이 '농업재해보험'에 국한된다.

손해평가사 자격은 총 2번의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과목은 농업상법-보험편과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을 범위로 한다. 2차 과목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만을 시험 범위로 한다. 시험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손해평가사는 지난 5월 1기생 배출 이후 오는 11월 2기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손해평가사 1기생 배출 이후 농림부에 비영리사단법인 신청을 하는데 까지 채 3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며 “단체 설림 및 1기생 배출까지 신속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라며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농업재해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재난 관련 보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 외연 확대, 교육 사업 주력
향후 계획에 대해 김 회장은 우선 손해평가사협회의 외연 확대를 꼽았다. 먼저 오는 11월 배출될 예정인 손해평가사 2기생들을 대상으로 협회 가입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손해평가사 교육 사업에 역시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련 실무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미비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사업 전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회장은 "손해평가사들의 실무 관련 교육이 필수적이다"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실무교육 권한과 예산을 배정받을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창구 회장은 대한전선과 대한제당에서 약 25여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고, 민병진 부회장은 현재 손해사정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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