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손보사 단행이후 2019년 생보사도 시행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해 보험사와 GA 간 유착(?)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는 임차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GA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 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험사와 GA가 임차지원을 연결고리로 한 ‘계약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것이 불완전판매의 원인 제공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원천적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2019년 4월부터는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의 시작과 끝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의 기원은 2000년도 이전 ‘전환대리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환대리점’이란 과거 보험사가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자를 대상, 퇴직 후 경제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 전속설계사 조직 10~20명을 떼어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자사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대리점을 말한다.

◇ 전환대리점 시절 등장, GA에도 관행처럼 유지
2001년 들어 독립법인대리점 즉 GA가 등장하면서 판매제도에 변화를 겪게 되지만 임차지원은 존속했다.

GA 도입취지는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했다.

2001년 이후 전환대리점이 속속 세력을 규합해 연합체를 형성, GA로 전환했고 단일형 GA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환대리점이 규합해 설립한 연합형 GA는 특정 보험사 전속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었지만 과거 몸담았던 보험사의 임차지원이 지속되면서 매출비중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했다.

일부 보험사와 GA간 임차지원을 매개로 매출구간을 설정하며 ‘실적 밀어주기’로 변질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임차지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GA에 대한 차입금 형식의 지원을 넘어 GA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판단, 임차지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는 손해보험업계가 먼저 단행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간 맺은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을 근거로 2008년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전면금지했다. 이번 생보사 임차지원금 반환에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달리 손보사는 기존 임차지원 계약기간 만료 시점 도래 시 지원받은 임차지원금을 반환받았다.

손보업계의 경우 해당 협정의 시행령 및 부칙에 '대리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끌어들여 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생보업계의 입장은 달랐다. 생보업계도 손보업계와 같이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을 맺었지만 이 협정은 보험업법상 보험사 간 거래에 국한된 효력을 지녔다. 즉 생보업계의 경우 '대리점'을 포함한다는 부칙이 없었다.

◇ 금융당국, 임차지원 부정적 인식 ‘단절 모색’
이후 금융당국은 생보업계 역시 손보업계와 같이 협정상 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손보업계와 유사하게 부칙을 개정, 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잘못된 해석’이라는 판명을 받아 반려됐고  임차지원 금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생보업계에 임차지원을 금지하라는 압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했고 임차지원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생보사들 간에도 임차지원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전속설계사 조직이 탄탄해 GA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자체 영업조직이 부실한 중소형사의 경우 GA에 임차지원을 통해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중소형사는 내심 GA 임차지원이 존속되기를 원했던 게 사실이다.

아무튼 금융위가 GA 임차지원을 차단하는 방법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8개월여 간 GA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과정을 거쳐 2019년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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