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내심 발휘 업계 입장 ‘수용’…GA, 일정 유예기간 확보로 ‘만족’

[보험매일=임근식기자] GA가 보험사로 받은 임차지원금 전액을 2019년 3월말까지 돌려줘야 한다. 또 보험사의 GA에 대한 신규 임차지원이 2019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GA업계간 8개월의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08년 손해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이 금지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을 불허하게 됨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GA 임차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제도 시행 따른 후유증 발생 우려 無
이번 임차지원금 반환에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GA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GA 임차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GA업계는 보험사의 GA 임차료 지원금지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규정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GA가 자율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GA업계가 지속적으로 임차지원 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자 금융당국도 GA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인내심을 갖고 GA업계 대표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임차지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가 재차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설계사 생존권’ 카드를 들고 나오자 금융당국도 한발짝 더 물러서 결국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임차지원 금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금융당국이나 GA업계가 모두가 승자”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GA업계가 주장해 온 3년 유예보다는 시기가 앞당겨지긴 했지만 일정기간 시간을 벌게 됐고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지원 금지를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 임차지원 연결고리로 한 계약 몰아주기 차단 포석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규모가 3,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1억원이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보증금은 월임대료에 100을 곱한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GA에 지원하고 있는 임차보증금은 월 임대료를 제외한 순수 임차보증금은 1,5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GA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GA 임차지원 금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험사와 GA가 임차지원을 연결고리로 한 ‘계약 몰아주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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