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공포...2019년 4월 시행

[보험매일=김만중 기자] 2019년 4월부터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이 전면 금지된다.

또 앞으로는 GA가 소비자들에게 보험을 판매할 때, 유사 보험 3개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품비교설명제도’도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 마련, 준법감시인 운용 의무화, 경영지표 및 불완전판매비율 공시 의무화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일부 보험회사들이 일선 GA에 사무실 임차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불완전보험판매’를 부추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된 규정에는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GA가 지켜야 할 추가적인 업무지침도 포함됐다. 변경된 업무지침에 따르면 보험대리점들은 2019년 4월1일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OO건 달성’ 등을 조건으로 사무실 임차료·대여금 등을 요구할 수도 없고 지원 받을 수도 없다.

또한 일선 GA는 대리점 계약서에서 정한 보험계약 수수료 이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 시 보험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 강요도 금지 된다.

이밖에 GA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넘길 수 없다는 내용도 변경된 업무지침에 포함됐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속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다음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은 관행적으로 보험대리점 사무실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1달에 OO건 실적 채우기’ 등의 조건을 내걸어 일선 대리점을 압박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 약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불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계약 해지해약금 논란’ 및 금융위 민원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보험사는  GA에 지원한 거액의 사무실 비용으로 인해 보험료를 회수하는데 압박을 느껴왔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사무실 비용 등 손실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인상’ 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보험 계약시 소비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형 GA (설계사 500인 이상) 중심으로 ‘유사 상품 3개 이상 설명 의무화’도 시행한다. 단, 설명가능한 상품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전화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여 설계사가 보험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지 점검하는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 역시 시행된다.

손해보험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금 지급 기간은 최장 25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손해보험사가 기초서류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던 것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추어 불완전설명 보험판매 소지가 큰 대형 GA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법인보험 대리점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당 GA와 그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대형 GA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가 강화돼 단기적 실적중심의 보험판매관행에서 벗어나 고객중심의 보험판매 관행이 정립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