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중국 안방보험으로의 인수합병(M&A)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자구조건' 이행에 난항을 겪어 온 알리안츠생명이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 사측과 노동조합은 인수합병의 성공적인 체결을 조건으로 단체협약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단협을 개정하는 대신 3년간 고용안정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에 따른 보상금 4년치와 연차휴가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 3.5년치를 지급하는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또 단협 개정이 최종 합의된 이후 사측은 이달 초 노조에 통보한 정리해고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의 단협 개정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한국법인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요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면서 300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방보험은 10월 말까지는 계약 당시 요구한 자구안을 이행해야 정상적으로 인수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약 2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법 기준(25일)에 맞춘 연차휴가 한도 설정 등 단체협약을 조정해 조건을 충족시킬 계획을 세웠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월 단행한 명예퇴직으로 206명의 직원이 퇴사함으로써 약 2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그러나 나머지 100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단체협약 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사측은 고용안정협약 2년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보상금 3.5년치, 연차휴가 보상금 감소분 3년치 등의 조건을 제시했으나 노조와의 교섭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사측에서는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하고 노조는 강경 투쟁을 천명, 노사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정리해고라는 '극약 처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노조가 이와 같은 내용의 잠정안을 20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 노사 단협은 타결된다.

이에 따라 10월 말까지 안방보험으로의 인수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방보험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는 등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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