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KB손해보험은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상품은 부부가 차 한 대를 같이 쓸 경우 부부 모두에게 운전자 보험을 보장하는 제품이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마다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하면 부부 중 누구든 지정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부부가 각각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최대 40% 이상 저렴해 서민형 운전자 보험 개발이라는 유용성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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